음식점 요리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법령상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인지’와 ‘근로자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과 방법을 음식점이 정하고,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기 어려웠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로 지급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요리부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음식점의 지휘·감독 아래 했다면, 노무제공자 직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은 예외이므로 사업의 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업무를 실제 수행하던 중 발생했거나 업무 준비·마무리 등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 사고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령상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계약 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근무표·업무 지시 메시지·급여나 정산 내역·사고 경위 등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산재 신청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성, 적용 사업 여부,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각각 따져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