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기간에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의 임금을 회사가 평소 급여처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기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휴업급여로 보전받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대장에는 실제 근무한 날의 임금과 산재 요양으로 쉬어 근무하지 않은 날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양 중 일부라도 일했다면 그 근무분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 임금 보전이나 추가 지급을 약속했거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재 승인 기간과 실제 근무일을 대조하고,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요양기간에 임금을 별도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 성격과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신축공사 시 건축물과 붙어있는 야외주차장의 경우 건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소급 보험료는 일시납이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2주 전에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인 우리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 평소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네트로 월 2,000만원을 그로스 계약으로 전환할 때, 식대 없이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휴카드 할인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정산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