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상실코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실제로 누가 퇴사를 제안했는지, 감원 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이직 경위를 살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경영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에는 코드뿐 아니라 구체적인 퇴직 사유도 사실대로 기재하고, 권고사직 통보서·감원계획·노사 협의 기록 등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고는 근로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원 감축 규모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최초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고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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