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주택의 전용면적이며, 85㎡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정확히 85㎡인 주택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거나, 주택의 면적·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별로 따져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서 취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검토되며, 이 답변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것입니다. 신고 때는 건축물대장 등으로 전용면적을 확인하시고, 취득세 신고와 함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로 처리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