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이면 훈련 수강자에게 적용되는 ‘월 1회 실업인정’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안내받은 일반 실업인정일에 맞춰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의 훈련 특례는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수급자격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8일 미만 훈련은 이 특례에 따라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월 1회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해 알려주며, 그날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훈련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즉, 28일 미만은 훈련 특례가 아니라 일반 실업인정 절차가 기본이며,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강증명서를 통한 별도 인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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