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보통예금 등의 이자가 전년도 말까지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다음 해에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의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발생 기간이 아니라 세법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해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정하며, 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2026년 12월까지 쌓였더라도 2027년 1월에 계좌로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귀속 이자소득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품이라면, 단순히 이자가 계산되거나 화면에 표시된 날보다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금일과 다른 시점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에서 이자 지급일을 확인하고, 원금 전입 특약이나 계약 연장·해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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