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바로 이자받기’로 이자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금융소득의 기준연도에 들어갑니다. 가입한 해가 아니라 이자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가입했더라도 이자를 2027년에 실제로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자는 2027년 귀속 금융소득입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받았다면 2026년 귀속으로 봅니다. 개인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바로 이자받기’처럼 이자를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이라면, 앱에서 이자 받기를 실행해 실제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앱에 이자가 표시되기만 하고 아직 지급·입금되지 않았다면, 표시된 날짜만으로 기준연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일이나 거래내역의 입금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금융상품의 약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도 가입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이 한 해에 개인별로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이자뿐 아니라 같은 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금 확인을 위해서는 앱 거래내역에서 이자 지급·입금일과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을 넘겨 지급된 이자는 실제 지급된 연도의 금융소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