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와 ‘발주공사’는 서로 대립하는 공사 유형이라기보다, 같은 공사를 계약관계의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맡긴 공사는 통상 발주공사이면서 동시에 도급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신축공사를 맡기면, 소유자는 발주자이고 건설회사는 수급인입니다. 그 공사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발주한 공사이고, 계약관계에서는 도급공사입니다. 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면 그 계약은 하도급계약이 되며, 하도급공사도 도급의 한 형태입니다.
실무에서는 ‘발주공사’라는 표현만으로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직접 시공인지 도급인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민간인지, 계약서의 당사자와 공사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경우에는 공사내용·금액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 성립과 내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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