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내면서 낸 보증료라면, 그 보증료가 세무서에서 나중에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분할납부액과 별도로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연부연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담보를 해제할 수 있지만, 담보 해제와 이미 낸 보증료의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보증보험의 계약조건과 해지·환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환급 가능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곳에 계약이 중도 종료될 때 남은 기간의 보증료를 환급하는지, 별도 해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 자체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등 적격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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