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신고를 다시 하기보다 미납 세액을 지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자진납부’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의 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납부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은 뒤 고지서의 지정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와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의 추가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목, 미납액, 납부기한, 고지 여부와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화면이나 고지서의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오늘 바로 납부하고 납부확인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신고 당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