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시설 착수일 또는 사업 개시일,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상 매출액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어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다면 별도 서식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업종이나 다른 사업장 보유 등 간이과세 제외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