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임한 이사가 언제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퇴임등기는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자가 신청하며, 사임한 이사에게 별도의 직접 신청권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해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임서와 회사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최소 인원에 미달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없다는 등기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신청을 미루면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증거, 사임일, 정관상 이사 수, 현재 등기된 이사 수를 정리해 두고 회사에 등기 신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직접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있는지, 사임과 후임 선임을 함께 등기해야 하는지는 회사 형태와 이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등기소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사가 직접 신청하는 구체적인 대체 절차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