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건강보험료는 퇴직일까지 실제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이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개인별 정산액을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통 먼저 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퇴직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하고, 공단과도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9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모의계산을 하려면 적어도 퇴직일까지의 보수총액, 근무한 개월 수, 매월 이미 부과·납부된 건강보험료,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사용자·근로자 부담 내역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율과 개인의 급여·기납부액이 없어 임의로 보험료나 정산액을 산출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나 정산 내역을 제공했다면 위 항목을 대조해 보시고, 정산 근거와 차액 계산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신고·정산 기준이 다르므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