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도 현지조사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전신고를 하면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가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므로 이전 사실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무소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세무서가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전신고 자체가 곧 현지조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사업장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고, 이전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령상 처리기한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이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