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개인 자격으로 인수하신다면 세금계산서는 개인 명의로 받으시고, 사업자가 인수해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매수인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쓰더라도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상 예외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만으로 공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인수해 가족에게 넘기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개인 앞으로 발급받고 사업자 장부의 매입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반대로 사업자 앞으로 인수하려면 계약상 매수인, 세금계산서 수취인, 장부 처리와 실제 사용을 일치시키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법정 발급기한과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