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출장 중이라도 출장 목적상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실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시간외근무가 승인·확인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 특성상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한다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내용과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핵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 사전 근무명령과 실제 근무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출장 중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출장 목적상 초과근무가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정규 근무시간 밖에 실제로 근무했으며 근무명령·승인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출장 이동시간이나 출장 일정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장명령서·출장 일정, 업무지시나 회의 기록, 초과근무 사전 신청·승인 내역, 출퇴근 또는 접속 기록을 남기고, 출장 중 실제 업무를 한 시간과 이동·대기 시간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무원 수당의 구체적 지급 요건과 한도는 소속 기관의 복무·수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