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에 사용할 기계를 취득해 공장으로 운송하는 비용이라면 500번대나 800번대 운반비로 바로 비용 처리하기보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보유한 기계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운송비라면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500번대·800번대 중 어느 번호인지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표에는 운송 대상 기계, 운송 목적, 설치·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운송장·세금계산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결론적으로, 기계 취득을 위한 운송이면 자산 취득가액, 기존 기계의 단순 이전이면 비용으로 나누어 판단하시고, 500번대와 800번대 선택은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