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인지,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법 제40조의 압류금지 재산 목록에는 생활필수품, 직업에 꼭 필요한 물건, 묘지 등은 열거되어 있지만,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이고 체납자 소유라면, 도로로 이용되거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압류 통지나 등기 내용을 받으셨다면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와 압류 원인, 체납액, 압류된 다른 재산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결론은 압류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압류 후 매각이나 배분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