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시 임대차계약일과 이사회 결의일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일·결의일·실제 이전일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으므로, 본점 이전일을 실제로 새 주소에서 본점 업무를 시작한 날에 맞춰 정하고 관련 서류의 날짜를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새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이사회 결의는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내부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이전을 결의하거나, 이사회가 먼저 이전을 결의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장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이전 시점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182조에 따라 본점을 이전한 회사는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적는 이전 연월일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이사회 결의일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점 이전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차 개시일, 이사회 의사록의 이전일, 실제 업무 개시일이 다르다면 각각의 날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5월 1일에 체결하고, 이사회가 5월 10일에 결의했으며, 실제로 5월 15일부터 새 사무실에서 본점 업무를 시작했다면 세 날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일을 5월 15일로 정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주일 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이전일을 입증할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이전 결의서·의사록, 사무실 인도나 이사 관련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