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매입액이 같은 기준의 금액이라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은 7,000만원이고 이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은 약 43.75%입니다.
다만 이 43.75%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매출액으로 나눈 단순 비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용하는 법정 ‘부가가치율’과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매입액으로 직접 계산하는 비율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비율 자체를 세액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거나,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부가가치세 포함액이고 다른 쪽은 제외액이면 먼저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