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액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34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추가신고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신고 대상 사유에 해당하고, 신고서에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이 간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75조제1항이 연결하는 감면은 「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의 일정한 소득에 대한 감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까지 이 규정만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감면은 해당 제도의 별도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신고는 아무 사유로나 가능한 일반적인 늦은 신고와 다릅니다. 시행령 제1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의 신고·결정·경정으로 배당·상여 등 소득금액이 바뀐 경우, 일정한 물품가격 인상으로 총수입금액이 변동된 경우, 제공받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판결 등에 따라 뒤늦게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 추가신고 기한도 지켜야 하며, 제1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는 별도 절차이고, 지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 시 일부 감면·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신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