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고 해서 신용정보 제공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이미 제공된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 종류와 자료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는지, 이미 제공된 뒤 납부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 전에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 금액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다만 체납 횟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자료가 제공된 뒤 체납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제공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삭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정정·갱신하는 절차와 시점은 국세·지방세 자료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제공기관에 납부 반영 및 정보 정정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료라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공단은 자료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자료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 외에 부당이득금이나 결손처분 자료의 기준도 별도로 있어, 모든 경우에 500만원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체납의 종류와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미 제공된 상태라면 납부 내역이 반영됐는지와 신용정보 정정이 처리됐는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