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으로는 휴가를 최대 4개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4회 분할’이 아니라 3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결과적으로 4개의 사용 기간이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반드시 총 4장만 쓸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휴가를 사용하는 구간을 최대 4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사용 구간마다 회사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고지·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20일은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가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횟수보다 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4개 기간을 넘겨야 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사업주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