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가 민법상 대습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그 대습상속분에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아니라 상속세에 더해지는 할증액이며, 대습상속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손자 등이 받은 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이면 이 할증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어도, 손자가 아버지의 몫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가 아버지 몫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의 유언 등으로 별도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대습상속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언 내용에 따라 실제 취득 원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손자가 받은 재산이 아버지의 대습상속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