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을 제공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은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현금, 상품권, 농축수산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품(예: 냉장고, TV):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시가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구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과세 여부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은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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