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을 제공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은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현금, 상품권, 농축수산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품(예: 냉장고, TV):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시가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구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 여부
-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은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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