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계속 사용 신청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2025. 7. 16.
법인인감카드 계속 사용 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
- 기존 법인인감카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법인 상호, 주소, 등기번호, 인감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용자란에 변경 전 대표이사를, 계속 사용자란에 변경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현재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인감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간혹 등기 변경 후 자동으로 인감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복불복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경 등기 중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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