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와 회사가 실제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 등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통보, 사직 철회 의사와 전달 시점, 회사의 회신, 출근·근무를 막은 정황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특히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끝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처리한 날짜와 실제 근무를 거부한 시점을 구분해 확인하고,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