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의 진단서 제출 기준은 연속 사용일이 아니라 연간 누계입니다. 일반 병가를 그해 합계 6일까지 사용하면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고, 누계가 6일을 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3일 사용한 뒤 나중에 4일을 더 사용하면, 연속으로 쉬지 않았더라도 누계가 7일이므로 진단서 제출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7일 연속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핵심 기준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는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도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므로, 이런 시간 단위 사용분도 누계 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내역을 해당 연도 기준으로 합산하고, 누계가 6일을 넘게 되는 시점부터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복무 처리 기준이나 병가 승인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 시점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