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이직사유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된 사유에 맞춰 기재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게 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직사유 선택은 실제 사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신고 화면이나 서식에서 코드와 상세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면, 코드 이름만 보고 임의로 고르기보다 계약 종료일, 공사 종료 여부, 사직 의사와 경위 등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특히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것인지,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 것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련 계약서나 사직서 등 기록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의 구직급여 판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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