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세법에서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처리는 실제 관계를 먼저 구분한 뒤 정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정하고, 고객 배정이나 시술 방법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용사가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며,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과 손익을 부담한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독립된 프리랜서의 계속·반복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계속성·반복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방식과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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