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부가세 없는 영세매출도 할인 전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나요?

    2025. 7. 16.

    네,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영세율 매출이라 할지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 매출 인식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소포 발송일이 됩니다. 이때 매출액은 외화로 수취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해외 판매는 원칙적으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재화가 소비되므로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할인 금액 처리: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실제 수령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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