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할 때 수입한 기계장치 5대의 건수와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할 때 수입 기계장치 5대에 대한 건수와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기준 입력: 수입 기계장치를 구매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구매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공식적인 회계 및 세무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 감가상각 처리: 기계장치는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취득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명세서 작성: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자산 취득일자, 거래처 상호, 자산 구분(기계장치), 공급가액, 건수, 증빙 유형(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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