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충당금은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하자보수 비용에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