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면제 기간과 고정 관리비 납부 시점에 따라 사무실 사용권자산은 언제부터 인식해야 하나요?
2025. 7. 16.
사무실 임차 계약 시 임차료 면제 기간(렌트프리)이 있거나 고정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 리스개시일: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사용권자산 인식: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며, 이 원가에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료 면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리스 기간에 걸쳐 사용권자산을 인식하고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리스부채 인식: 리스개시일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이때 리스료에는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등이 포함됩니다. 렌트프리 기간은 리스 인센티브로 간주되어 리스부채 측정 시 차감됩니다.
- 중개수수료 처리: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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