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에서 행사도우미에게 지급한 식대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행사대행업에서 행사도우미에게 지급한 식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 불인정: 행사도우미는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직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대한 지출에 한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불인정: 거래처에 제공한 식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식비 불인정: 사업자의 개인 식비는 사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사적인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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