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결제 매출을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등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네,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등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반 현금 매출과 동일 취급: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일반 현금 매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만약 온누리상품권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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