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환급금이 반드시 입금되는 시점과 같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검토해 환급을 결정하면 환급 절차가 이어지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결정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별도 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가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기간은 2개월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통지까지는 보정에 걸린 기간만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