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지진을 피해 대피하다 계단에서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진이나 부상의 정도만으로 ‘중상해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는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통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하던 중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 지진이 발생해 통상적인 대피를 하다가 계단에서 다쳤다면, 대피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이 아니고 업무에서 벗어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살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다만 ‘중상해재해’가 중대산업재해를 뜻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는지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이 없어, 현재 정보만으로 그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부상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고 경위서에는 지진 발생 시각과 장소, 당시 업무 내용, 대피 경로와 방법, 계단에서 다친 과정, 목격자 및 진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사업장 내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산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