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좌이체가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급을 미루기보다 직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 증거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는 계좌이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평소 현금 급여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동결되어 지급이 어려운 이번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지급일·임금 항목·금액을 적은 지급내역과 직원의 서명 또는 수령 확인을 보관하세요. 임금명세서도 별도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대신 보내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이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지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직접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직접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직원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급받을 권한이 확인되는 대체 방법을 먼저 검토하되, 단순히 제3자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계좌 동결만으로 지급일을 미룰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상황은 ‘입출금 동결’의 원인과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 지급이 압류·수사상 조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동결 통지 내용과 허용되는 수령 방법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지급 방법과 수령 사실을 문서로 남기세요.
임금명세서에는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도 임금 및 공제 내역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