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한 직장에서 반드시 몇 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간은 없지만, 새 이직일 전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새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 재직한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근무하면 무조건 180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 요건 계산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새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한다면 중복해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 기준기간 중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0일을 채우더라도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특히 새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청 때 이전 수급 이력과 새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형태로 일한 기간이 섞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간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