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초과분은 최우선변제되지 않고 주택가액의 절반까지만 우선변제됩니다.
주택가액에는 대지가액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한 명이면 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법령상 지역별 한도와 실제 보증금 등을 따져 정하되,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주택가액 절반의 2배라면, 한도액을 각자의 최우선변제금 비율대로 배분하므로 각자는 원래 산정액의 절반씩만 받게 됩니다.
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도 들어야 합니다. 또 시행령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해당 개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시점과 임대차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