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마이너스 유보(△유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줄었는지는 당기 과세소득의 결과이고, 유보·△유보는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안에 남아 이후 사업연도에 이어지는지를 표시하는 구분입니다.
적어주신 세 가지도 “세금을 덜 내니 △유보”라고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보다 많이 비용 처리하면, 초과분은 당기에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이 늘고, 그 금액은 유보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유보로 남긴 금액이 나중에 해소되면 손금산입 등 반대 조정으로 잔액이 줄어듭니다. 즉 유보·△유보의 부호는 ‘세금을 덜 냈는가’가 아니라 해당 세무조정의 방향과 그 차이가 장부에 남아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앞서 제가 “자산은 세무상 금액이 작으면 유보, 크면 △유보”라고 단순화해 설명한 부분은 일반 기준처럼 단정하기에 부정확했습니다. 그 표만으로 판정하지 마시고, 세무조정 항목별로 당기 과세소득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조정이 유보로 남는지, 이후 반대 조정으로 해소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조정에서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기초·당기 증감·기말 잔액도 서로 맞춰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