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인받은 근로자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면 법정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야간근로를 했을 때 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그 가산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야간근무 시간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수당과 야간 가산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지, 야간수당까지 없애는 승인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지급조건을 정했다면 그 조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야간수당’이 법정 가산분인지, 야간근무에 대한 기본급·고정수당인지 확인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라도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조건과 실제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