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배송비를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에는 보통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배송의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며 낸 택배비: 일반적으로 운반비
매입한 상품을 사업장으로 들여오는 배송비: 상품 매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에 포함할지는 회계처리 기준과 거래 성격에 맞춰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물품 배송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그 자체가 계정과목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과 거래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장부에는 배송 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기록하세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