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제 근무관계가 끝나면서 지급하는 법정·회사규정상 퇴직금이라면, 회사와 금액을 협의해 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 구분은 합의서에 적힌 명칭보다 지급의 실제 이유와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일, 근속기간, 회사의 퇴직금 규정,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 항목과 사유를 함께 보관하고, 지급액을 항목별로 구분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합의금이 퇴직금과 섞여 있다면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 항목의 실질에 맞게 분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