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직원(근로자)이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권고사직만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벌칙이나 위로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거나 압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고, 회사에 구제·금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회사 제안과 면담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미 사직서를 썼더라도 강요가 있었다면 사직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