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인정 결정일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정을 유지하려면 재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된 기준상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정서의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도 위험성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인정사업장은 유효기간 중 사후점검을 1회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점검을 거부하거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서를 받았더라도 평가 기록과 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