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잃은 돈은 누가, 어떤 경위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며, 도박판에서 스스로 건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둡니다. 또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돈을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우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차용증, 돈을 요구한 당시의 설명, 도박에 사용된 정황, 일부 변제 내역을 보존하세요. 대여금 청구를 검토한다면 돈을 줄 당시 도박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와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지급 경위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