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주택 요건이 있는 청약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급유형에서 정한 세대의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라도 포함될 수 있고, 주택의 공유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보유했다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신청하는 주택의 종류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모집공고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일, 주택·분양권 등 보유 예외, 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주택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해 신청하면 부적격 판정이나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의 종류·지분·취득 경위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고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