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새출발기금 이용 중 재창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채무조정 약정이 자동 취소되거나 조건이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재창업 후에도 약정에 정한 변제는 계속해야 하며, 약정서에 별도 신고·변경 조건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창업이나 신규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약정 취소 사유라고 정한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창업만으로 기존 채무조정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서에서 ‘소득·재산 변동 신고’, ‘약정 변경·실효’ 조항을 살펴보시고, 재창업이나 신규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린 뒤 기존 납부액·납부일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